'무 씻던 수세미로 발 닦은' 족발집 조리장, 1심서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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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씻던 수세미로 발바닥을 닦는 모습이 찍힌 동영상이 퍼져 논란이 된 족발집의 조리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족발' 전 조리장 김모(53·남)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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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씻던 수세미로 발바닥을 닦는 모습이 찍힌 동영상이 퍼져 논란이 된 족발집의 조리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족발' 전 조리장 김모(53·남)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겸찰은 김 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며 방배족발에서 냉동 족발과 만두의 보관 기준(영하 18도 이하)을 위반하고 유통기한을 넘긴 소스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 방배족발 사장 이모(66·남) 씨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작년 7월경 김 씨는 방배족발에서 일하다 대야 물에 자신의 두 발을 넣고 무들을 함께 씻고, 무를 씻던 수세미로 발바닥을 문질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동영상으로 찍혀 소셜미디어(SNS)에 퍼지며 공분을 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만,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중위생과 식품 안전을 저해하여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먹거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매우 커서 재발 방지와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김 씨를 향해 "특히 김 씨의 행위는 언론에 공개돼 공분을 샀고 위생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다른 외식 업체들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졌다"며 "업주인 피고인도 김 씨를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양형 사유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이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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