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소기업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최대 150만원 지원

서울앤 2022. 5. 1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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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 근로자에게 최대 150만원의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급한다.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은 50인 미만의 소기업 근로자에게 한 달에 50만원씩 최대 3개월까지 150만원을 지급하는 공공 지원 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마포구에 소재한 50인 미만의 기업체를 다니면서 한 달에 7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근로자로, 올해 7월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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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간 500명 지원, 6월말까지 신청 받아

[서울&]

마포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 근로자에게 최대 150만원의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급한다.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은 50인 미만의 소기업 근로자에게 한 달에 50만원씩 최대 3개월까지 150만원을 지급하는 공공 지원 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마포구에 소재한 50인 미만의 기업체를 다니면서 한 달에 7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근로자로, 올해 7월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조선업•여행업•관광숙박업•공연업 등 ‘소상공인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를 우선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10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다. 마포구청 홈페이지(http://www.mapo.go.kr)에서 신청서 등 필요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해 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mapounpaid@citizen.seoul.kr), 우편(마포구청 10층 일자리지원과), 팩스(02-3153-8599)로도 접수 가능하다. 지원금은 오는 7월 중 근로자의 통장에 직접 입금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접수처(02-3153-8595)로 문의하면 된다.

이동구 서울& 온라인팀장 do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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