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소시효 이틀 앞두고 성폭력 피해자 재정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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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를 이틀 남기고 피해자가 낸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0부(부장판사 배광국 조진구 박은영)는 성폭력 피해자 A 씨가 공소시효 만료 이틀 전 신청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재정신청을 인용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등의 경우 항고를 거치지 않고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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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를 이틀 남기고 피해자가 낸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0부(부장판사 배광국 조진구 박은영)는 성폭력 피해자 A 씨가 공소시효 만료 이틀 전 신청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재정신청을 인용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과 피해자가 당시 작성한 일기, 주변인의 사실확인서 등 증거 확인을 통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08년 강제추행을 당한 A 씨는 성인이 된 지난해 11월 B 씨를 고소했지만 경찰은 공소시효를 한 달 남겨둔 상황에서 수사가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등의 경우 항고를 거치지 않고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A 씨의 변호인은 지난해 말 재정신청을 했고, 재판부는 올해 4월 두 차례 심리 끝에 인용을 결정했습니다.
재정신청을 하면 재판부의 심리 기간 동안은 공소시효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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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혜원 기자 (hey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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