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용산 집무실 인근 집회 금지 여부 이번주 판단

김지인 2022. 5. 1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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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 집무실 근처가 '집회금지 장소'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법원이 모레(12일)까지 판단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10일) '국제 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행동'이 낸 집회 금지통고 처분 집행정지 사건 재판을 열고, 모레 오후 2시 전까지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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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국방부 청사 [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용산 대통령 집무실 근처가 '집회금지 장소'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법원이 모레(12일)까지 판단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10일) '국제 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행동'이 낸 집회 금지통고 처분 집행정지 사건 재판을 열고, 모레 오후 2시 전까지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동행동은 오는 14일 용산역 광장에서 집회한 뒤 이태원광장까지 행진하겠다고 신고를 했지만, 서울 용산경찰서는 일부 구간이 '대통령 집무실 1백 미터 이내'라는 이유로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 관저 1백 미터 이내에서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데, 경찰은 관저에 대통령 집무실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법정에서 공동행동 측은 "입법부가 법을 만들면 그에 따르겠지만, 현재 법 해석에서는 관저와 집무실이 분리돼 있다"면서 "집회가 집무실 기능을 해칠 우려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만일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 행진 경로를 바꿔야 하는데, 집회 예정일 48시간 안에 다시 신청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12일 오후 2시 전까지 결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지인 기자 (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367306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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