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릉·동해 산불 방화범에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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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강원 강릉시와 동해시에 대형 산불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산불을 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0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이동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모(60)씨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씨 측은 혐의를 전면 인정하며, 자신의 범행으로 80대 모친이 숨졌고 범행 당시 정신이 온전치 못했던 점과 대형산불을 의도하지 않았던 점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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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강원 강릉시와 동해시에 대형 산불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산불을 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0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이동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모(60)씨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계획적이고 묻지마식 범행을 저질렀고, 대형산불이 예상되는 때 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진지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씨 측은 혐의를 전면 인정하며, 자신의 범행으로 80대 모친이 숨졌고 범행 당시 정신이 온전치 못했던 점과 대형산불을 의도하지 않았던 점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지난 3월 5일 새벽 시간대에 강릉 옥계면에서 토치 등을 사용해 자택, 빈집, 창고에 불을 냈으며, 산림에도 불을 질렀다.
이 범행으로 인해 강릉지역 주택 6채와 산림 1455㏊가 불탔고, 111억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동해지역은 주택 74채와 산림 2735㏊가 타 283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이씨는 피해망상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적대감을 쌓아두다 이를 표출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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