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씻은 수세미로 발 쓱쓱' 족발집 조리실장, 1심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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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손질하는 수세미로 발을 닦아 논란이 일었던 족발집 조리실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이날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족발집 전 조리실장 김모(53)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냉동 족발의 보관 기준(영하 18도 이하)을 위반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소스를 조리에 사용한 혐의로 사장 이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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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무를 손질하는 수세미로 발을 닦아 논란이 일었던 족발집 조리실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이날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족발집 전 조리실장 김모(53)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60대 사장 이모(66)씨에게는 벌금 8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중위생과 식품의 안전성을 저해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먹거리에 대한 불신을 유발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매우 컸다"며 "재발 방지와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김씨의 경우 영상이 공개되면서 다른 외식업체들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며 "이씨는 대표로서 해당 행위를 관리하지 못한 것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해 7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씨가 고무 대야에서 무를 손질하다가 발을 대야에 넣어 무를 씻던 수세미로 발을 닦고, 같은 수세미로 다시 무를 손질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확산돼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김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또 냉동 족발의 보관 기준(영하 18도 이하)을 위반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소스를 조리에 사용한 혐의로 사장 이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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