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동해 불바다 만든 '토치 방화' 60대에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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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강원 강릉시 옥계와 동해시 일대를 불바다로 만든 산불을 낸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는 지난 3월 5일 오전 1시 7분께 강릉 옥계면에서 토치 등으로 자택, 빈집, 창고에 불을 낸 데 이어 산림에도 불을 질러 대형산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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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연합뉴스) 유형재 박영서 기자 = 지난 3월 강원 강릉시 옥계와 동해시 일대를 불바다로 만든 산불을 낸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0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이동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모(60)씨의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으로 진행된 이 날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계획적이고 묻지마식 범행을 저질렀고, 대형산불이 예상되는 때 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진지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자신의 범행으로 인해 80대 모친이 숨진 점과 범행 당시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던 점, 대형산불을 의도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는 지난 3월 5일 오전 1시 7분께 강릉 옥계면에서 토치 등으로 자택, 빈집, 창고에 불을 낸 데 이어 산림에도 불을 질러 대형산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의 범행으로 강릉지역 주택 6채와 산림 1천455㏊가 타 111억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나고, 동해지역 주택 74채와 산림 2천735㏊가 잿더미가 돼 283억 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수사 결과 이씨는 고립된 생활환경에서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주민들에 대한 누적된 적대감을 극단적으로 표출하면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산림보호법상 실수로라도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의로 산불을 냈을 때는 최대 15년 이하의 중형까지 받을 수 있다.
산불 가해자의 경우 '과실범'이 대부분이지만, 이씨의 경우 '고의범'에 해당해 중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2019년 봄 강원도 한 지자체 소속 기간제 근로자는 산불 발생을 조기에 신고하면 무기 계약직 공무원으로 신분이 전환될 것을 기대하고 고의로 산불을 냈다가 징역 5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선고 공판은 6월 9일 열린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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