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1시간20분 도주 중국 고속 보트 나포
고석태 기자 2022. 5. 10. 15:38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뒤 불법으로 조업한 중국 고속보트가 해양경찰에 나포됐다.
중부해양경찰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이하 서특단)은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중국 고속보트 1척을 해군과 함께 나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보트는 이날 낮 12시쯤 인천시 옹진군 대청도 서방 54㎞ 해상에서 우리 수역을 13㎞가량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총 450마력짜리 선외기 3대를 장착한 이 고속보트는 이날 오전 백령도 서방 13㎞ 해상에서 해경이 나포 작전에 나서자 1시간 20분 동안 도주하다가 붙잡혔다.
해경은 중국인 선원 5명을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한 뒤 불법 조업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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