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사회 "간호법 폐기 위해 강력투쟁" 반발

백영미 2022. 5. 1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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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업무범위·처우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담은 '간호법'이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자 전국 시도의사회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6개 시도의사회로 구성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0일 성명을 내고 "심각한 분노와 유감을 밝힌다"면서 "간호사들이 주장하는 처우 개선 문제 자체를 반대할 하등의 이유는 없지만, 간호사만이 주연이고 음으로 양으로 고생해온 여타 직종들은 조연이나 엑스트라라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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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성명
"국회 특정직역 이익 대변 입법 추진"
"모든 보건의료인 근무환경 개선해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인근 도로에서 간호단독법 철회 촉구를 위한 공동 비대위 궐기대회를 하고 있다. 2022.04.19.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간호사 업무범위·처우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담은 '간호법'이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자 전국 시도의사회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6개 시도의사회로 구성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0일 성명을 내고 "심각한 분노와 유감을 밝힌다"면서 "간호사들이 주장하는 처우 개선 문제 자체를 반대할 하등의 이유는 없지만, 간호사만이 주연이고 음으로 양으로 고생해온 여타 직종들은 조연이나 엑스트라라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간호사단체와 그 집단을 호위 옹호하는 국회의원들은 정말 특정 직업군만을 위한 법안 제정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며, 향후 다른 직역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독립법을 주장할 때마다 모두 들어줄 셈인가"라고 되물었다.

또 "관할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중재안조차 거부하고 이해관계자들의 합리적인 의견들을 가차 없이 무시하면서까지 간호협회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담은 원안을 졸속으로 강행하려는 보건복지위의 일방적 불통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입법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이 중대해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입법재량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는 특정 직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개별직역 입법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보건의료인 지원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의료법에 명시해 모든 보건의료인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일에 즉시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간호법 제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한다"며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보건의료발전을 위한 우리의 합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간호법 제정 입법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간호법 폐기를 위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임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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