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충돌로 환자 숨지게 한 간호조무사 벌금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휠체어 충돌 사고로 환자를 숨지게 한 50대 간호조무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직 간호조무사 A(58)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간호 업무에 종사한 A씨가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병원 측이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검찰의 약식명령 청구액과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휠체어 충돌 사고로 환자를 숨지게 한 50대 간호조무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직 간호조무사 A(58)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간호 업무에 종사한 A씨가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병원 측이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검찰의 약식명령 청구액과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4일 오전 11시 30분쯤 광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가 앉아 있는 휠체어를 밀며 지나가다 다른 환자 B(70)씨가 앉아 있는 휠체어를 들이받았고, 이 충격으로 하반신 마비가 있는 B씨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치료를 받다 보름 만에 숨졌다.
A씨는 업무상 과실로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광주CBS 조시영 기자 cla80@naver.com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문재인 "제 집에 오니 이제야 안도감, 아내와 함께 잘살아 보겠다"
- 文, 퇴임 뒤 민주당원 게시판에 깜작 등장 "자부심 가져주길"
- 김건희 '퍼스트레이디' 데뷔…尹 뒤에서 '하얀 재킷'으로 눈길[영상]
- 5대그룹 총수, 尹취임식 참석…"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달라"
- 걸어서 단상까지, 실시간 靑 전면 개방…尹대통령 취임식[영상]
- 전 동거녀와 남친 살해 시도하고 딸까지 추행…인면수심 40대
-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 양산 평산마을 도착…2천여 명 몰려
- 지하철에 '정치적 중립'…세월호 추모광고 재심도 거절[이슈시개]
- 발 닦으며 무 씻었던 비위생 족발집 조리장…벌금 1000만 원
- 이혼한 엄마 몰래 만났다고…13살·12살 딸 폭행한 아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