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충돌로 환자 숨지게 한 간호조무사 벌금형

광주CBS 조시영 기자 2022. 5. 10. 15: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휠체어 충돌 사고로 환자를 숨지게 한 50대 간호조무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직 간호조무사 A(58)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간호 업무에 종사한 A씨가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병원 측이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검찰의 약식명령 청구액과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전경. 조시영 기자

휠체어 충돌 사고로 환자를 숨지게 한 50대 간호조무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직 간호조무사 A(58)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간호 업무에 종사한 A씨가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병원 측이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검찰의 약식명령 청구액과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4일 오전 11시 30분쯤 광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가 앉아 있는 휠체어를 밀며 지나가다 다른 환자 B(70)씨가 앉아 있는 휠체어를 들이받았고, 이 충격으로 하반신 마비가 있는 B씨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치료를 받다 보름 만에 숨졌다.

A씨는 업무상 과실로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광주CBS 조시영 기자 cla80@naver.com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