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가족, 자녀에 대한 검증..진영을 떠나 합당한 기준 마련될 필요"

2022. 5. 1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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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한동훈 후보자 딸 방글라데시 '온라인 과외교사'와 논문 작성

김성훈 “돈이 오가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쓰지 않은 논문에 이름 올리면 연구 윤리에 위배”

'온라인 과외교사'와 논문 공저‥ 법적 문제는?

김성훈 “어디에 활용했는지에 따라 입학 사정 업무 방해 혐의 적용 가능”

한동훈 "연습용‥입시에 사용 계획 없어“

김성훈 ”해외 대학의 경우, 논문이나 봉사활동 실적 요구..이에 맞춰 준비한 듯한 정황도“

김성훈 ”입시 서류에 맞춰 준비했다고 해서 법적 처벌은 불가능“

김성훈 ”살인의 경우에는 예비*음모 단계여도 처벌하지만, 업무방해죄의 경우 해당 안 돼“

김성훈 “가족, 자녀에 대한 검증.. 진영을 떠나 합당한 기준 마련될 필요 있어”

◀ 앵커 ▶

이슈 플러스 오늘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지금 장관 청문회가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그중에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가 가장 뜨거운 관심입니다.

어제 저희 MBC 보도도 있었지만 국제 학술지인가요? 그게 하여튼 논문이 공저자가 온라인 과외 선생이었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건가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일단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온라인 공저자가 주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은 매우 높아보이고 있고 또 학술지의 내용상 기존의 논문들의 내용에 대한 리뷰라면 사실은 상당한 학술적인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작성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그 학생이 그것을 혼자 작성하겠다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것을 왜 썼고 어디에 쓰려고 했고 관련된 규정들은 어떻게 지켰고 혹은 위반했는지를 봐야 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 기준선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기준선은 논문이라고한다면 물론 한 후보자는 논문이 아니라고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논문이라고 할 경우에는 일종의 학술과 연구에 있어서 기준을 지켜야하고요.

그 기준이라는 것은 실제로 그것을 기여한 사람이 자신을 저자로서 표기를 해야지 기여하지 않은, 전혀 기여하지 않은 사람이 표기할 경우에는 연구윤리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 해당되는 객관적인 사실이 어떻게 됐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현재로써는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당시 소위 온라인 과외 선생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상당히 작성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그런 추정이 가능합니다.

◀ 앵커 ▶

돈이 오간 경우랑 돈이 오가지 않은 경우랑 케이스가 달라지겠죠? 어떻습니까?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기본적으로 돈이 오고갔거나 안 간 경우나 기본적으로 윤리와 법률 부분에 있어서의 차이가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자신이 쓰고 기여하지 않은 논문을 자신의 이름으로.

◀ 앵커 ▶

돈이 가지 않았더라도 말씀이시죠?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윤리에 위반되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몇 주 전에 다뤘전 주제 중에서 부모가 쓰는 논문에 자녀가 같이 이름을 올리는 것, 이런 것들도 돈은 오가지 않았여도 기여하지는 않았는데 이것을 자신의 연구 실적처럼 부풀리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했다면 그거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해당되는 것이 한 후보자의 변명처럼 그냥 논문이 아니라 에세이에 불과한 정말 소위 말하는학술지라고 볼 수 없는 그런 것인지 아니면 나름 그 학술지의 명성과는 별개로 학술지와 논문이라는 연구의 윤리라는 하나의 기준이 적용되는 영역에서 발표된 글인지에 따라서 이 부분이 얼마나 윤리적으로 위반되는 부분인지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 앵커 ▶

두 가지를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과연 그 논문이 과연 논문의 수준이 아니고 어떤 한 고등학생이 할 정도의 것이냐.

그런데 어제 학술단체에서는 한동훈 후보자를 굉장히 거세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자격이 없다, 이 정도로.

그러니까 그쪽에서 판단하기에는 이건 고등학생이 그냥 취미삼아 쓴 에세이로 판단할 수 없다는 뜻인가요?

그건 어떻습니까?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연구 윤리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혼동이 있을수 있는 게 연구 윤리 위반과 법률 위반 이 영역에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런 논문을 자신이 쓰지도 않은 논문을 자신이 썼다고 자신의 이름을 올린 다음에 는 그논문을 자신의 실적처럼 이야기해서 임용을 하거나 학교 입시에 지원할 경우 이런 경우는 소위 말하는 위계에 의한 업무 집행 방해, 업무 방해가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 앵커 ▶

그건 법률적 부분에 걸릴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죠.

법률적 부분이죠.

이제 그렇다면 그러면 연구 윤리라는 것은 무엇이냐.

일단 논문에 있어서 자신은 기여하지도 않았는데 자신이 쓴 것처럼 이름을 올렸다.

대필 작가를 써서 올렸다 이런경우에는 연구 윤리에 위반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법에 따라 처벌을 안 받는다고 할지라도 연구에 있어서 누군가의 실적, 누군가의 내용, 누가 연구했다는 내용들은 연구 전체 신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그 진정성에 있어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거는 법을 떠나서 연구 윤리에 위배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단체라든지 관련된 학회에서 비판적인 입장을 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그럼 법 위반 여부를 가늠하려면 어떤 기준이 가장 정확한 건가요, 거기에서?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기본적으로는 이것을 어디에 어떻게 활용했는지가 법 위반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하나의 기준선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연구 윤리에 위반되어서 자신이 쓰지도 않은 논문을 썼다고 해서 다른 입시 등에 사용했을 경우에는 입학 사정 업무를 소위 말해서 업무를 방해한 것이고 형사 처벌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대필 작가와의 어떤 소위 말하는 돈이든 어떤 것이든 그런 것 때문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아예 제3자의 저작물을 그대로 베껴서 쓴 경우.

◀ 앵커 ▶

그런 경우도 이번에 아마존에 올렸던 그게 그런 가능성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다면 이제 이거는 그 저작물의 동의성을 침해할 정도로 완전히 복제를 한 것이라고 한다면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고요.

이것 또한 형사적인 영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표절과 저작권법 위반의 약간은 영역은 다르기는 합니다.

소위 말해서 어떤 내용이나 표현들을 인용을 했는데 그 인용을 제대로 출처를 밝히지 않고 마치 자신의 고유의 창작인 것처럼 쓰는 것.

이것이 표절이라는 거고요.

◀ 앵커 ▶

표절이고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이제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거는 마치 자신이 쓰지 않은 글에 자신이 쓰지도 않은 책을 자기가 쓴 것처럼 한 경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저작물의 가장 핵심적인 동일성이 있는 부분을 가져와서 자신이 그것을 마치 창작한 것처럼 한다는 거기 때문에.

◀ 앵커 ▶

그걸 어떤 돈을 받고 어디 파는 장소에 올려놨고 안 올려놨고 이거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법률적인 면에서?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원칙적으로는 그건 큰 차이는 없습니다.

가령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다른 소설가의 소설 작품을 그대로 해서 내 이름으로 해서 올렸다면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는 있는 겁니다.

◀ 앵커 ▶

아까도 역시 돈을 주고 안 주고는 별로 차별성이 없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면 대학 입시에 이용할 목적으로 했을 때 돈을 줬을 경우에 아, 이것이 본인의 어떤 기여도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 이게 판단의 한 근거가 되는 거 아닌가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런 간접적인 사실 관계가 될 수있을 것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한동훈 후보자의 어떤 답변은 일단 이것이 어떤 입시에도, 아까 말씀하신 법률적 부분을 잘 아는 분이니까 그런 말씀도 한 것 같은데요.

입시에 활용된 적이 전혀 없고 앞으로도 활용할 계획이 없다, 이 이야기죠, 그러니까?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한마디로 이런 내용들의 스펙들을 만들어놓고 입시에 활용하려고 했고 실제로 입시에 활용도 했다면 이게 소위 말해서 과거에 있었던 상황과 비슷하게 형사적인 어떤 관계가 되겠지만 아직 그럴 계획도 없고 그러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런 스펙들을 만들어놓은 것 자체만으로는 특히나 형사적인 책임을 질 일은 없다는 항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굉장히 법률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요, 딱 보니까.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이 해명을 한번 들여다보면요.

과연 상식적으로 이러이러한 정황이 입시에 전혀 활용할 계획이 없게 만들었겠느냐.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국내 대학이 아니라 해외 대학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요구를 하는 봉사 활동 여러 가지 실적들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치밀하게 준비된 것이 아니냐 지도를 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자연스럽게 했다고 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 수준에서 그런 것들 쓸 수도 있습니다.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이제 그 영역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다양합니다.

◀ 앵커 ▶

그리고 굳이 어떤 자신의 공부를 위한 것이라는 약탈 점유물이라고 불리는 돈을 주고 논문을 올리고.

누가 봐도 이것은 어떤 향후 외국 대학 진학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해 왔는데 한동훈 후보자 말대로 컨설팅을 받는 것 자체는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컨설팅을 받는 과정에서 만약 대필을 하거나 어떤 자기가 쓰지 않은 걸 자기가 쓴 것처럼 이게 법률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연구 윤리 영역이라는 영역과 별개의 영역에 관한 문제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자는 또 이 내용이 소위 말해서 고등학생의 에세이 수준의 내용이지 학회 논문 이런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 말은 사실 여기에 있는 어떤 핵심은 결국은 연구 윤리가 적용되는 영역의 글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 윤리를 기준으로 해서 비판한 부분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많은 논쟁과 이야기에는 법을 떠나서 과거에 있었던 조국 전 장관 때부터 비롯해서 이 이슈들이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과 생각들은 법의 위반, 어떤 형법의 몇 조에 위반되냐, 이런 것보다도 이제 그럴 수 있는 환경, 그럴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갖춰져 있는 특수한 계급에서는 그런 스펙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맞아 떨어지고 바로 그 스펙들이 다른 일반 학생들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수준으로 벌어지는 부분에 있어서의.

◀ 앵커 ▶

출발선이 같아서 원래 좀 따라가기가 어려운데.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죠.

◀ 앵커 ▶

왜냐하면 과외도 비슷한 것을 할 것이고 한데.

출발선 자체를 다르게 만들어놓은 편법이 있었느냐.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이 부분이 쟁점이 되겠죠.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죠.

그런 공정성과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박탈감이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판과 또 문제 제기의 이유였는데 지금은 사실 연구 윤리라든지 저작권법, 업무 방해, 이런 법을 떠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만들어진 이런 내용들이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어떨 것인지.

혹은 그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느끼는 감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까지는 아직은 이야기를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앵커 ▶

해명에서도 언뜻 보면 지금은 아직 대학을 진학을 안 했으니까 당연히 지금까지 사용한 적이 없을 것이고 그걸 대비해서 만들었다는 거는 들여다보면 이건 대비해서 만든 게 분명한데, 느낌은 가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정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건 지금 문제가 됐으니까 앞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지 원래부터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만든 건 아닌 것 같고요.

이런 어떤 상식적인 수준에서 볼 수있는 여러 가지 정황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대필을 하고 했다면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기본적으로 의도를 가진 것 자체만으로 처벌이 되지는 않고요.

소위 말해서 범죄 성립 단계 중에서는 예비 음모, 착수, 기소가 있는데 소위 말해서 입시 서류를 이미 냈다고 할경우에는 입시 그 자체만으로도 업무 방해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걸 만든 것 자체가 처벌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학술지로서 어떤 연구 윤리가 적용되는 영역에서 논문을 대필한 것들의 인물을 바꿔서 냈다고 한다면 그 연구 윤리 위반으로서 비판을 받을 수 있고요.

또 말씀 아까 한 것 중에서 다른 저작물을 완전히 복제를 하는, 완전히 그 내용을 그대로 거의 옮겨서 했다면 해당되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는 있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어떤 분들은 지금 입시에 적용을, 입학 원서를 내고 하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생활기록부 같은 게 올라가 있을 경우, 생활기록부가 결국 대학 입시에 반영되기 때문에 그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으신데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거는 조금은 거리가 있을 것같습니다.

왜냐하면 생활기록부에 그런 기록되는 모든 내용 중에서 조금이라도 상이한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입학에 있어서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거는 조금 과해 보이고요.

기본적으로 업무방해죄는 업무 방해에 고의를 가지고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향후에 그런 고의를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할 경우에는 당연히 처벌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거는 별개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마음 속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형법적으로는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비 음모 단계도 처벌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살인 같은 경우는 예비 음모를 처벌을 하거든요.

그런데 업무방해에 대한 예비 음모를 처벌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업무 방해로 처벌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앵커 ▶

이런 논란을 지켜보면서 하나 여러분이 공감하시는 부분 중의 하나가 장관 후보자 본인에 대한 검증도 아닌데 미성년 아이까지 저렇게 입시에 관한 사소한 것까지 검증을 해야 하냐,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역시 적지 않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저도 거기에 대한 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한동훈 후보자가 과거 조국 전 장관 수사 당시에 이 모든 문제를 정말 어떤 털끝까지 검증한 본인이기 때문에 그 본인에 대해서는 본인의 자녀는 검증을 해봐야 하지 않냐, 이 논리에 대해서 항변할 어떤 말이 궁색한 것도 사실시고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가족과관련한, 자녀와 관련한 검증에서도 조금 누구나 감정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법리와 연구 윤리에서 이거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떠나서 저는 이런 문제들, 이런 쟁점들, 조국 전 장관 때부터 이어져 왔던 이 논쟁들이 왜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이런 스펙들을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닌가.

◀ 앵커 ▶

그렇습니다.

그게 국민 감정을 가장 건드린부분인데 이 후보자 본인에 대한 부분이 아닌 자식에 대한 부분까지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하느냐.

여기에 대한 거부감을 가진 분들도 분명히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히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신이 자신에 관해서 들이대는 잣대와 남에 대해서 들이대는 잣대가 현저히 차이가 나면 안 된다는 점에서 이 부분의 검증에 주목할 수 밖에 없는 약간은 안타까운 상황이기도 하고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래서 저는 그런데 그 생각은 듭니다.

이번에 한동훈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이번에 지나가겠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당시에도 청문회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가족과 자녀들에 대한 엄밀한 검증들이 있었고 또 그것들이 굉장히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고 과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죠.

결국 우리가 규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시스템을 만든다는 거는 무지의 벨로 들어가보는 거거든요.

이게 누구 편이나 상관없이 어떤식으로 하더라도 했을 때 우리가 사회에 공직 검증에 있어서 필요한 기준인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번에 입장이 바뀌었지만 어찌보면 바뀌 었기 때문에 여지에 대해서 확인해 봐야 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 앵커 ▶

어떤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족 전체의 미세한 부분까지 파헤치는 것이 맞느냐.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한동훈 후보자가 특히 여러 어떤 검증에서 엄밀한 검증의 잣대를 여러 기관에 들이대는 것이 물론 이번의 검증이 지난번 한동훈 후보자 본인이 수사를 통해서 조국 전 장관을 수사했을 때보다는 훨씬 정도가 더 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도 적지 않고요.

그렇다면 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더욱이 자신이 들이대는 잣대와 자신을 향한 잣대는 동등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견이 없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보니까.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굉장히 그래서 송곳 검증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게 아직 말씀드린 여러 가지 상황들, 입시로 사용되거나 이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본격적인 수사로 진행되지는 않고 일부 시민단체는 그래도 형사 고발을 한 거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는 고발을 했으니까 또 수사가 진행되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것이 법률적으로 연구 윤리적으로 위반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항상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왜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두가지겠죠?

이제 계급적인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우리 보편적으로 가능한지와 두 번째로는 본인의 잣대와 상대방에 대한 잣대를 얼마나 동일하게 두고 있는, 소위 말해서 미스터리 후보 저스티스라고하잖아요.

그 저스티라는 측면에서.

◀ 앵커 ▶

특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죠.

그런 부분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에 염두에 둘 필요가 있지 않나.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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