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022 공직자 아동권리교육, 아동학대 예방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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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10일 시청 대강당에서 대면·비대면 방식으로 '2022 공직자 아동권리 교육 및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강의에서 임영주 부모교육연구소의 대표는 훈육의 원칙과 본질,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는 훈육법 등을 설명했다.
수원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뤄진 공직자 아동학대 예방 교육은 아동복지법 제26조 2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시행해야 하는 필수교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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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수원시가 10일 시청 대강당에서 대면·비대면 방식으로 '2022 공직자 아동권리 교육 및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강의에서 임영주 부모교육연구소의 대표는 훈육의 원칙과 본질,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는 훈육법 등을 설명했다.
임영주 대표는 "아이가 말을 듣지 않으면 부모가 화부터 낼 때가 많은데, 화를 내기 전에 '분노손익계산서'를 머릿속으로 작성해 보라"고 당부했다.
'분노손익계산서'는 ▲내게 이런 감정이 도움이 되는가? ▲화내는 방법 말고는 없나? ▲화내는 게 타당한가? ▲지금 화내는 게 최선일까? ▲후회 안 할까? 등을 생각해 손익을 따져보는 것이다.
임영주 대표는 "훈육과 학대는 아주 작은 차이"라며 "아이가 잘하도록 행동을 수정하면 아이의 자존감이 올라간다"고 말했다. 이어 "훈육이 어려운 이유는 부모가 감정조절이 잘 안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수원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뤄진 공직자 아동학대 예방 교육은 아동복지법 제26조 2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시행해야 하는 필수교육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아동권리교육과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하반기에도 마련해 공직자들의 아동 인권 감수성을 높이겠다"며 "아동이 행복한, 아동의 권리가 존중받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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