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산 기장군 경선 탈락 2人, 우성빈 후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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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6·1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부산 기초단체장 후보 경선이 완료된 가운데, 민주당 기장군수 경선에서 탙락한 김민정 전 부산시의회 의원과 정진백 전 부산여성가족개발원 경영지원실장이 우성빈 민주당 기장군수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9일 검찰에 고발했다.
김 전 시의원은 10일 뉴시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기간 내에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한 문자메시지(동보 문자)를 최대 8회까지만 보낼 수 있다"라면서 "하지만 이를 우 후보 쪽에서 어긴 정황을 데이터 전문가의 분석을 통해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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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우 후보 "사실무근…11일 맞고소 예정"
[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지난 5일 6·1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부산 기초단체장 후보 경선이 완료된 가운데, 민주당 기장군수 경선에서 탙락한 김민정 전 부산시의회 의원과 정진백 전 부산여성가족개발원 경영지원실장이 우성빈 민주당 기장군수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9일 검찰에 고발했다.
김 전 시의원은 10일 뉴시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기간 내에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한 문자메시지(동보 문자)를 최대 8회까지만 보낼 수 있다"라면서 "하지만 이를 우 후보 쪽에서 어긴 정황을 데이터 전문가의 분석을 통해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 후보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적이 없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적법한 범위와 절차에 의해 문자를 발송했다"라면서 "11일 김 전 시의원과 정 전 실장을 무고죄와 허위사실 유포죄, 명예훼손죄로 법적 고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등록일부터 선거일까지 자동동보통신 방법으로 8회를 초과해 메시지를 보내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ast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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