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폐기물 매립 방치 혐의 완주군 공무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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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 보은 폐기물매립장의 불법 폐기물 매립 행위를 묵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들이 무죄를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장진영 판사)은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완주군 공무원 A(56)씨 등 3명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6년까지 4월까지 완주군 비봉면 보은 폐기물매립장에 불법 폐기물인 고화처리물이 과다 매립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해 직무를 유기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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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 보은 폐기물매립장의 불법 폐기물 매립 행위를 묵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들이 무죄를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장진영 판사)은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완주군 공무원 A(56)씨 등 3명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6년까지 4월까지 완주군 비봉면 보은 폐기물매립장에 불법 폐기물인 고화처리물이 과다 매립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해 직무를 유기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폐기물매립장은 폐석재 31만 6918㎡, 고화처리물 13만 5822㎡, 최종 복토재 1만 8466㎡를 매립하겠다고 허가받았다.
그러나 폐석재는 전체의 0.5%인 3274톤만 매립됐으며 99.5%인 62만 7401톤의 고화처리물을 매립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매립장 인근에서는 악취가 진동하는 침출수가 발생했고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속출했다.
침출수를 채취해 조사한 결과 침출수에서 발암물질인 페놀과 비소 외에도 독극물인 청산가리 성분 시안(CN)이 검출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의도적으로 방임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폐기물매립장에 관한 자신들의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 내지 포기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며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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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송승민 기자 sm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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