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집회 주도 혐의' 민주노총 간부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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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윤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께 윤 수석부위원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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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경찰, 윤택근 수석부위원장 구속송치
집시법 위반·일반교통방해 등 혐의
조직쟁의실장 등은 이주 내 송치 예정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지난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윤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께 윤 수석부위원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윤 수석부위원장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받던 최국진 조직쟁의실장 등 민주노총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친 뒤 이주 내로 이들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전날 서울경찰청은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에서 "지난해 10월21일부터 올해 1월15일 집회까지 총 4회에 걸친 불법행위에 대해 민주노총 집행부 1명이 구속됐다"며 "관련해서 170명을 조사했고 이번 주 내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지난해 10월과 11월 등에 서울 서대문구와 종로구 일대에서 2만여명 규모의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을 받는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집회·시위 상 인원 제한이 사라졌지만, 당시에는 방역 지침에 따라 집회 최대 참석인원이 499명, 299명 등으로 제한됐다.
당시 도심 내 대규모 집회에서 조합원들이 차도를 점령하면서 인근 도로가 마비되고 주요 지하철은 열차가 무정차로 통과하는 등 혼란을 빚었다.
경찰은 집회 직후 주요 참가자 등을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해 지난달 25일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4일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일 윤 수석부위원장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함께 심사받은 최 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지난달 13일에도 종로구 종묘공원에서 경찰 추산 4000명 규모의 집회를 열었다. 경찰은 이 집회 역시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집시법 위반으로 보고 양경수 위원장 등 민주노총 관계자들에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ng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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