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원주민들 내일 이재명 배임혐의로 고발.."토지 강제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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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대장동 원주민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과 대장동 개발사업 주요 결재선에 있었던 성남시 관계자를 검찰에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원주민 이모씨 외 33명과 우계 이씨 판서공파 종중은 성남시장으로 재직했던 이 고문,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화천대유 관계자를 11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도시개발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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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경기 성남시 대장동 원주민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과 대장동 개발사업 주요 결재선에 있었던 성남시 관계자를 검찰에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 대장동 원주민들이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형사 고발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원주민 이모씨 외 33명과 우계 이씨 판서공파 종중은 성남시장으로 재직했던 이 고문,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화천대유 관계자를 11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도시개발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다.
고발대상은 이 고문, 김필수 전 성남시 도시개발과장, 황호양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고재환 성남의뜰 대표이사,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이사 등 총 15명이다.
우계이씨 등 종중은 대장동 일대에서 집성촌을 이루며 거주해 왔다. 대장동 원주민들과 종중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담당자들이 자신들의 의사에 반해 강제수용권이라는 공권력을 이용해 환지(換地)방식을 원하는 주민들의 의사에 반해 토지를 강제로 수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민관합동 시행사인 성남의뜰을 통해 이뤄졌다. 성남시가 100% 출자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의 뜰 지분 50%+1주를 보유했다. 성남의뜰은 공공이 50% 이상 참여할 경우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다는 도시개발법 조항을 들며 대장동 원주민들의 토지를 시세보다 싼 가격에 수용해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인들은 배임혐의에 대해 "피고발인들이 성남의뜰 소유의 토지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도시개발법을 위반하면서 수의계약으로 토지를 공급받을 수 없는 화천대유에 5개 필지(15만109㎡)를 수의계약으로 약 6839억원에 매각했고, 이후 성남의 뜰이 이 토지에 주택을 건축·분양해 얻었을 이익 3000억원을 얻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가했다"고 밝혔다.
도시개발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피고발인들은 공모해 성남의뜰이 토지를 공급하려면 도시개발법 제26조에 따라 적법한 공급계획을 성남시장에게 제출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성남의뜰로 하여금 공급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화천대유에게 조성토지 5개 필지를 공급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대장동 원주민들 고발대리인 우덕성 법무법인 민 변호사는 "피고발인들의 범행은 강제수용권이라는 국가의 공권력을 악용해 대장동 주민들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고, 조성한 토지를 화천대유에게 위법하게 공급해 천문학적인 이익을 몰아준 중대한 범죄"라며 "공권력과 민간업체의 결탁에 의한 조직적인 부패범죄이기에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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