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우진 '뇌물 혐의' 첫 공판..검찰 "뇌물액 추가" vs 尹측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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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에 대해 검찰이 뇌물 액수를 추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윤 전 서장의 뇌물 혐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윤 전 서장이 추가로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며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다.
앞서 윤 전 서장은 세무사와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2억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검찰은 추가 뇌물 수수 사실이 확인됐다며 뇌물액을 5억 원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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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뇌물액 추가 확인됐다며 공소장 변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윤 전 서장의 뇌물 혐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윤 전 서장이 추가로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며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다.
검찰 측은 "기존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인 범죄사실을 추가하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윤 전 서장은 세무사와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2억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검찰은 추가 뇌물 수수 사실이 확인됐다며 뇌물액을 5억 원으로 확대했다.
윤 전 서장 측이 "검찰이 추가 기소하지 않고 공소장 변경 형식을 취하는 것은 공소시효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편법적 기소"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윤 전 서장 측은 이날 공판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변호인은 "전체적으로 혐의를 부인한다"라며 "구체적 의견은 변경된 공소장과 수사 기록을 검토하고서 밝히겠다"라고 밝혔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웠던 법무연수원 윤대진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윤 검사장이 과거 2015년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윤 전 서장 사건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재수사에 나선 검찰은 윤 전 서장은 기소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윤 전 서장은 현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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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0ho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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