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호텔공사장 노동자, 방음벽에 깔려 사망..중대재해 조사

김지현 2022. 5. 1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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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관광호텔 공사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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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호텔 신축 현장…공사비 50억 이상 '중대법' 적용

[인천공항=뉴시스] 조성우 기자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 1월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4단계 건설사업 현장에 안전모와 장갑이 놓여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공동취재사진) 2022.01.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제주의 관광호텔 공사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5분께 CJ대한통운 건설부문의 제주 외도이동 관광호텔 신축공사장에서 60대 노동자 A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굴착기를 이용해 이동식 방음벽을 세우는 작업 도중 강풍에 방음벽이 넘어지면서 깔려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f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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