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노동자 눈물 씻나.. 산재 전속성 요건 폐지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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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인근 도로에서 전기자전거를 타고 배달을 하던 40대 여성 A씨가 5t(톤) 화물차에 치여 숨졌다.
A씨가 근로시간과 소득을 기초로 하는 '전속성'에서 산재보험 가입 기준을 넘지 못해 현장 위험에 그대로 방치돼왔기 때문이다.
배달 근로자들은 산재 보험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해 모든 노동자들에게 산재보험을 보장할 것을 촉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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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앞으로는 배달 근로자도 산재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산재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고용부 고시에 따르면 배달 기사는 한 업체에서 받은 월 소득이 116만4000원이상, 그 업체에서 일한 시간이 월 97시간 이상일 때 전속성이 인정돼왔다.
이는 A씨의 경우처럼 육아를 하며 틈틈이 배달 일을 병행하는 이들이 충족시키기 어렵다. 일명 '공유콜'을 통해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등 여러 업체로부터 일감을 받는 대다수의 배달 근로자들도 마찬가지다. 노동계 안팎에선 현실을 도외시한 제도라는 비판이 거셌다.
전날 소위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전속성 요건을 삭제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이견이 없어 환노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배달 근로자들은 산재 보험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해 모든 노동자들에게 산재보험을 보장할 것을 촉구해왔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등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들은 지난달 22일 플랫폼 배달 업계와 간담회를 하고 산재보험 전속성을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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