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호텔 공사장서 근로자 사망..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의 한 관광호텔 신축 공사장에서 깔림 사고로 60대 노동자가 숨졌다.
10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와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분쯤 제주시 외도2동 한 관광호텔 신축 공사장에서 작업 중이던 A(68)씨가 이동식 방음벽에 깔려 사망했다.
이 공사의 시공사는 CJ대한통운으로, 공사 금액이 50억 원을 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한 관광호텔 신축 공사장에서 깔림 사고로 60대 노동자가 숨졌다.
10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와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분쯤 제주시 외도2동 한 관광호텔 신축 공사장에서 작업 중이던 A(68)씨가 이동식 방음벽에 깔려 사망했다.
A씨는 공사 현장에서 넘어진 이동식 방음벽을 굴착기를 이용해 세우다가 방음벽이 강풍에 다시 넘어지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머리를 크게 다쳐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제주서부서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제주청 강력범죄수사대로 사건을 이첩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도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이 공사의 시공사는 CJ대한통운으로, 공사 금액이 50억 원을 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사고가 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도 처벌할 수 있게 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文, 퇴임 뒤 민주당원 게시판에 깜작 등장 "자부심 가져주길"
- 김건희 '퍼스트레이디' 데뷔…尹 뒤에서 '하얀 재킷'으로 눈길[영상]
- 지하철에 '정치적 중립'…세월호 추모광고 재심도 거절[이슈시개]
- 걸어서 단상까지, 실시간 靑 전면 개방…尹대통령 취임식[영상]
- 전 동거녀와 남친 살해 시도하고 딸까지 추행…인면수심 40대
-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 양산 평산마을 도착…2천여 명 몰려
- 발 닦으며 무 씻었던 비위생 족발집 조리장…벌금 1000만 원
- 이혼한 엄마 몰래 만났다고…13살·12살 딸 폭행한 아빠
- 국힘 "野, 국민 위해 협치해야" 민주·정의 "尹이 협치하면 국정 협력"
- 부모 코로나 격리에…13세 소년 66일간 집에서 홀로 보낸 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