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에서 무 씻고 발도 씻은 족발집 직원에..1심 "벌금 1000만원"
박지영 기자 2022. 5. 10. 15:13
무를 씻던 대야에 발을 넣고 씻은 한 족발집 직원에게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직원 김 씨에게 벌금 1000만원, 사장 이 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7월 김 씨는 자신이 일하던 족발집에서 무를 씻던 대야에 발을 넣고, 같은 수세미로 무와 발을 함께 닦아 논란이 됐습니다. SNS와 언론에 영상이 공개되며 수사로까지 이어졌는데 검찰은 지난해 10월 김 씨와 이 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씨에겐 규정에 어긋나게 식재료를 보관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소스 등을 사용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면서도 비위생적 행위로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먹거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사회적 파장이 매우 컸다" "재발 방지와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 씨의 행위는 국민의 공분을 샀고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다른 업체들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졌다"며 사장 이 씨도 이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해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전에도 벌금형 등을 처벌받은 전력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재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8월, 이 씨에겐 벌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했지만 김 씨에 대해선 그보다 적게, 이 씨에 대해선 그보다 높게 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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