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씻던 수세미로 발 닦은 족발집 조리실장, 1심서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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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씻던 수세미로 발바닥을 닦는 등 비위생적으로 가게를 운영한 족발집 조리실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10일 오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서울 서초구 방배동 한 족발집 전 조리실장 김모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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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씻던 수세미로 발바닥을 닦는 등 비위생적으로 가게를 운영한 족발집 조리실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10일 오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서울 서초구 방배동 한 족발집 전 조리실장 김모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족발집 사장 이모씨는 벌금 800만원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8개월, 이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채 판사는 “김씨 등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만, 이들의 행위는 공중위생과 식품 안전을 저해해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먹거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매우 커서 재발 방지와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김씨의 (발을 씻은) 행위는 언론에 공개돼 공분을 샀고 위생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다른 외식 업체들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졌다”며 “업주인 이씨도 김씨를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양형 사유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족발집에서 일하던 지난해 7월 대야에 자신의 두 발을 담근 채 대야에 있는 무를 씻고 그 자리에서 수세미로 발바닥을 문지르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소셜미디어에 퍼지면서 공분을 샀다.
검찰은 김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해당 족발집에서 냉동 족발과 만두의 보관 기준(영하 18도 이하)을 위반하고 유통기한을 넘긴 소스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업주 이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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