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징역 15년 구형
윤정주 기자 2022. 5. 10. 15:12
검찰 "70억 이상 반환 안돼" 공무원 "잘못된 욕심으로 피해"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동구청 공무원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0일) 오전 서울 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강동구청 공무원 38살 김모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징역 15년과 추징금 약 77억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횡령금액 중 38억원이 반환됐지만 70억원 이상이 여전히 반환되지 않고 있어 범행이 중하다”며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은폐를 위해 공문서 위조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강동구 주민들이 피해를 떠안게 되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날 법정에서 울먹인 김씨는 “저의 잘못된 선택과 욕심으로 인해 피해를 낳았다”며 “선처해주시면 두 번 사회에 폐 끼치지 않고 반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동구청 투자유치과 등에서 근무한 김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강동구청 명의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등 약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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