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신축 공사장서 60대 노동자 숨져..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허지영 2022. 5. 1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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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한 호텔 신축 공사장에서 일하던 60대 노동자가 숨져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또는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사업장에선 노동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발생 이후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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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한 호텔 신축 공사장에서 일하던 60대 노동자가 숨져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제주시 외도2동의 한 호텔 신축 공사장에서 68살 남성 A 씨가 이동식 방음벽에 깔리면서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이동식 방음벽을 바닥에 고정하는 작업을 돕고 있었는데, 방음벽이 강풍에 넘어지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굴착기가 공사장 현장에서 넘어진 이동식 방음벽을 들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 공사의 시공사는 CJ대한통운으로, 공사 금액이 50억 원을 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또는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사업장에선 노동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발생 이후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현장 소장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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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지영 기자 (tanger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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