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수수' 윤우진 뇌물액수에 3억2900만원 추가

이정화 2022. 5. 1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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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업자와 육류도매업자로부터 세무업무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2억여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액수에 3억2900만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검찰 측 공소장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4일 윤 전 서장이 수수한 뇌물 액수에 3억2900여만원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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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세무업자와 육류도매업자로부터 세무업무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2억여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액수에 3억2900만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검찰 측 공소장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윤 전 서장의 첫 공판을 열었다.

윤 전 서장 측은 이날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에 대해 "검찰이 추가기소하지 않고 공소장을 변경한 취지는 공소시효 문제 때문인 것 같다"며 "추가기소하지 않고 공소장을 변경한 것은 편법적 기소가 아닌가 한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기존 공소사실에 대한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범행을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이라고 맞섰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4일 윤 전 서장이 수수한 뇌물 액수에 3억2900여만원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사건 심리 경과에 따라 재판부에서도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검찰 측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윤 전 서장 측은 이날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입장이라면서도,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은 추후 밝히겠다고 했다.

윤 전 서장은 세무사와 육류도매업자로부터 세무업무와 관련해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5억3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와 별도로 윤 전 서장은 세무 당국 관계자에게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부동산 개발업자 등 2명으로부터 1억3000만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돼 다른 재판부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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