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수수' 윤우진 뇌물액수에 3억2900만원 추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세무업자와 육류도매업자로부터 세무업무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2억여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액수에 3억2900만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검찰 측 공소장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4일 윤 전 서장이 수수한 뇌물 액수에 3억2900여만원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세무업자와 육류도매업자로부터 세무업무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2억여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액수에 3억2900만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검찰 측 공소장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윤 전 서장의 첫 공판을 열었다.
윤 전 서장 측은 이날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에 대해 "검찰이 추가기소하지 않고 공소장을 변경한 취지는 공소시효 문제 때문인 것 같다"며 "추가기소하지 않고 공소장을 변경한 것은 편법적 기소가 아닌가 한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기존 공소사실에 대한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범행을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이라고 맞섰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4일 윤 전 서장이 수수한 뇌물 액수에 3억2900여만원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사건 심리 경과에 따라 재판부에서도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검찰 측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윤 전 서장 측은 이날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입장이라면서도,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은 추후 밝히겠다고 했다.
윤 전 서장은 세무사와 육류도매업자로부터 세무업무와 관련해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5억3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와 별도로 윤 전 서장은 세무 당국 관계자에게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부동산 개발업자 등 2명으로부터 1억3000만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돼 다른 재판부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경애, 김학래 바람 폭로 "팬티 뒤집어 입고 향수 냄새 다르다"
- 대전시의회 부의장, 고향 논산서 숨진 채 발견
- 명태균 "김 여사, '남편이 젊은 여자와' 꿈…'대통령 당선' 감축 해몽"
- "EVA 성과급으론 안된다"…삼성전자 '술렁'[성과급의 경제학②]
- "이선균 협박한 女실장..강남의사와 마약파티"..결국 '철창행'
- 김민희, 뒤늦은 이혼 고백 "딸 홀로 키워…공황장애 앓아"
- 박지원 "한동훈, 尹부부 절대 안 변한다…미련 버리고 국민 뜻따라 결단하라"
- 故김수미, 아들 아닌 며느리 서효림에 집 증여…애틋한 고부관계 재조명
- 한가인 "첫키스는 유재석"…♥연정훈 놀랄 영상 공개
- 오븐 열었더니 19세女직원 숨진 채 발견…월마트 '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