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의 반격 "국정 농단 태블릿PC 조작·공표돼 명예훼손"..특검에 '2억 손해배상' 제기

석지연 기자 2022. 5. 1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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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열린 '최서원의 2억원 손해배상 소송 기자회견'에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측이 "장시호 씨에 의해 임의 제출된 태블릿 PC가 최 씨의 것으로 조작, 공표돼 명예가 훼손당하고 억울하게 복역하게 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최 씨 측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이규철 전 특검 대변인이 소속된 특별검사팀을 상대로 합계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10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최 씨의 대리인인 이동환 변호사와 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 등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규철 변호사(당시 특검보), 박영수 전 특별검사, 대한민국을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 특검보는 장 씨가 제출한 태블릿PC는 최 씨가 사용한 게 분명하다면서 그 근거로 해당 태블릿PC와 최 씨 휴대전화의 잠금 패턴이 L자로 동일하다는 점을 들었다" 며 "최 씨는 당시 휴대전화를 특검에 압수당한 적이 없으므로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허위 사실을 이용해 허위 기소를 했고 최 씨는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까지 훼손했다" 며 "지금은 2억 원을 청구하지만 5년 넘게 허위 증거에 의해서 감옥에 살게 되는 경우라면 몇백억 원을 청구해도 모자랄 것"이라고 말했다.

변 고문은 "최 씨는 평소에 L자 잠금 패턴을 설정한 바가 없다고 하는데 특검에서는 L자 잠금 패턴에 대한 근거를 5년째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며 "이 태블릿PC를 조사한 특검 4팀에 몸담았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특검보는 지난 2017년 1월 10일 브리핑을 통해 "장 씨는 최 씨가 해당 태블릿PC를 2015년 7월께부터 2015년 11월께까지 사용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며 "이메일 계정, 사용자 이름 정보 및 연락처 등록정보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태블릿PC는 최 씨 소유라고 확인됐다"고 전했다.

최 씨는 사건 초기부터 문제의 태블릿PC가 자신이 사용하거나 소유한 물건이 아니라며 관련성을 전면 부인해왔다.

하지만 재판에서 태블릿PC가 증거로 사용되자 최 씨는 자신의 소유로 지목된 물건인 만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며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고,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앞두고 있다.

최서원씨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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