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징계취소' 소송대리인 이완규 사임, 법제처장 유력

이정구 기자 2022. 5. 1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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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0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왼쪽)가 윤 전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종료 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김지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받은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의 취소소송을 대리하던 이완규 변호사가 최근 항소심 재판부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 전문가로 평가받는 이 변호사는 법제처장 임명이 유력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지난 9일 윤 대통령 징계불복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심준보)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법조계에선 “이 변호사의 법제처장 임명이 사실상 확정됐기 때문에 진행 중인 사건에서 모두 사임하는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검찰 출신인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다. 윤 대통령은 사법시험을 9수 만에 합격했고, 이 변호사는 법대 박사과정을 밟다가 연수원 수료가 늦었다. 검찰 재직 때부터 법리에 밝다는 평가를 받았고 형사소송법 전문가로 유명하다.

윤 대통령이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파격 발탁됐을 때는 검찰 내부망에서 인사의 원칙과 기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이후 “인사의 공정과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는 기구를 도입하라”며 사표를 냈다.

이후 2020년 하반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 국면에선 검사징계위원회에 대리인으로 참석해 절차적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제기했고, 이후 서울행정법원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에 대한 집행정지를 이끌어내 복귀를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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