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에 '징역 15년형' 구형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2022. 5. 1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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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동구청 소속 40대 공무원에게 징역 15년형을 구형했다.

해당 공무원은 최후 진술서 눈물을 보이며 속죄 의사를 피력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김아무개(47)씨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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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횡령액 약 77억원도 추징 요청
강동구청 공무원 김아무개씨 "진심으로 반성"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강동구청 공무원 김아무개씨가 지난 2월3일 오전 서울 광진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 연합뉴스

검찰이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동구청 소속 40대 공무원에게 징역 15년형을 구형했다. 해당 공무원은 최후 진술서 눈물을 보이며 속죄 의사를 피력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김아무개(47)씨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다. 또한 아직 반환되지 않은 횡령액 약 77억원을 추징해 줄 것도 함께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김씨의 횡령으로 인한 피해가 강동구 주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 측은 "횡령금액 중 38억원이 반환됐지만 70억원 이상이 여전히 반환되지 않고 있다"면서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은폐를 위해 공문서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데다 강동구 주민들이 피해를 떠안게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날 김씨는 눈물을 보이며 속죄 의사를 피력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눈물을 흘리며 "공직 생활을 20년 가까이 하면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았는데 잘못된 선택과 욕심으로 인해 후회스럽다"고 밝혔다. 또한 "두 번 다시 이 사회에 폐를 끼치지 않도록 하겠다"며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 진심으로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동구청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던 김씨는 개인 채무로 경제적 곤란을 겪던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구청에 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위해 보냈던 금액 중 11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2020년 5월 김씨는 횡령액 중 38억원은 구청 계좌에 돌려놨으나 나머지 77억원의 대부분은 주식 투자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뒤늦게 횡령 사실을 인지한 강동구청은 지난 1월23일 김씨를 고발했다. 김씨는 다음날 경찰에 긴급체포된 후 지난 2월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9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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