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심사 첫 실시..20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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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이달부터 2022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심사를 진행한다.
이번 심사는 위치정보사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 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방통위는 사업자 편의 도모를 위해 연간 등록접수 일정을 사전에 공표해 사업자가 신청시기 선택, 접수 준비 등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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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위치정보사업, 허가제→등록제 전환…심사 기준도 완화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달부터 2022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심사를 진행한다. 방통위는 5월, 8월, 11월 등 총 3차례에 걸쳐 심사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20일부터 시행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에 따르면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내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해 방통위에 등록해야 한다.
이번 심사는 위치정보사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 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방통위는 사업자 편의 도모를 위해 연간 등록접수 일정을 사전에 공표해 사업자가 신청시기 선택, 접수 준비 등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심사 기준이 완화됐고, 점수제를 폐지해 등록요건 충족 여부만을 판단하도록 규정됐다. 사업 등록 신청 제출서류도 15부에서 10부로 간소화됐다.
등록 심사 기준은 ▲사업의 영업이익률 등을 평가하는 '재무구조의 건전성' ▲위치정보시스템의 주요 설비 내역 등을 평가하는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위치정보 보호 계획 등을 평가하는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 계획의 적정성' 등 3개 사항이다.
신청 법인은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며, 방통위는 모두 적합판정을 받은 법인에 대해 등록 대상 법인으로 선정하게 된다.
차수별 접수기간은 1차 5월20일~27일, 2차 8월9일~17일, 3차 11월8일~15일이다. 등록신청서류 작성요령 등에 관한 설명회도 매 차수 접수에 앞서 온나라 PC영상회의를 통해 진행되며, 1차 설명회는 오는 13일 비대면으로 열린다.
등록 신청은 전자민원 홈페이지 또는 서면으로 가능하며,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인터넷이용자정책과에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hsyh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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