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심사 첫 실시..20일부터 접수

윤현성 2022. 5. 1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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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이달부터 2022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심사를 진행한다.

이번 심사는 위치정보사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 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방통위는 사업자 편의 도모를 위해 연간 등록접수 일정을 사전에 공표해 사업자가 신청시기 선택, 접수 준비 등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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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위치정보사업, 허가제→등록제 전환…심사 기준도 완화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달부터 2022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심사를 진행한다. 방통위는 5월, 8월, 11월 등 총 3차례에 걸쳐 심사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20일부터 시행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에 따르면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내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해 방통위에 등록해야 한다.

이번 심사는 위치정보사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 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방통위는 사업자 편의 도모를 위해 연간 등록접수 일정을 사전에 공표해 사업자가 신청시기 선택, 접수 준비 등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심사 기준이 완화됐고, 점수제를 폐지해 등록요건 충족 여부만을 판단하도록 규정됐다. 사업 등록 신청 제출서류도 15부에서 10부로 간소화됐다.

2022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연간 등록 일정.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등록 심사 기준은 ▲사업의 영업이익률 등을 평가하는 '재무구조의 건전성' ▲위치정보시스템의 주요 설비 내역 등을 평가하는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위치정보 보호 계획 등을 평가하는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 계획의 적정성' 등 3개 사항이다.

신청 법인은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며, 방통위는 모두 적합판정을 받은 법인에 대해 등록 대상 법인으로 선정하게 된다.

차수별 접수기간은 1차 5월20일~27일, 2차 8월9일~17일, 3차 11월8일~15일이다. 등록신청서류 작성요령 등에 관한 설명회도 매 차수 접수에 앞서 온나라 PC영상회의를 통해 진행되며, 1차 설명회는 오는 13일 비대면으로 열린다.

등록 신청은 전자민원 홈페이지 또는 서면으로 가능하며,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인터넷이용자정책과에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hsyh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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