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SM타운 실시협약 해지 여파..시-시행사 법적 공방 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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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문화복합타운(SM타운) 사업에 대한 실시협약 해지 이후 시와 시행사(창원아티움씨티)간 법적 공방이 본격화하고 있다.
시행사는 10일 오전 창원시 의창구 창원문화복합타운 7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0일 시를 상대로 창원지법에 '실시협약 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가 지난 3월 22일 시행사 등에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한 지 약 한 달 만에 이뤄진 법적 대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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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문화복합타운(SM타운) 사업에 대한 실시협약 해지 이후 시와 시행사(창원아티움씨티)간 법적 공방이 본격화하고 있다.
시행사는 10일 오전 창원시 의창구 창원문화복합타운 7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0일 시를 상대로 창원지법에 '실시협약 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가 지난 3월 22일 시행사 등에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한 지 약 한 달 만에 이뤄진 법적 대응이다.
지난 3월 말에는 시가 먼저 시행사를 상대로 부동산(창원문화복합타운 건축물)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지난달 5일 인용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시는 실시협약이 해지되면 해당 건축물을 주무관청에 강제 귀속하게 돼 있다며 가처분 신청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시행사는 법적 대응 사실을 공식화하며 이날 사실상 처음으로 취재진을 대상으로 건물 내부도 공개했다.
지하 4층, 지상 8층(옥상층 별도) 규모 해당 건물은 2020년 4월 공사를 마무리했지만 2년 넘게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2020년 9월 건축법상 임시 사용승인에 이어 지난해 4월 사용승인을 받았지만, 실시협약에 따른 준공은 받지 못한 상태다.
시가 사업 목적인 'SM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활용한 한류 체험공간 조성'을 위한 내부 시설이 완비되지 않았다며 시행사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기자가 직접 둘러본 4층 공연장에서는 가수들이 공연하는 홀로그램(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눈앞에 대상이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이미지를 형성하는 기술)이 상영되기도 했다.
7∼8층은 호텔(총 30실)로 내부 집기 등이 대체로 갖춰져 있었다.
나머지 3·5·6층 등은 사실상 뼈대만 갖춘, 비어 있는 공간이나 다름없었다.
시와 시행사는 이런 시설 평가를 두고도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강진원 시행사 대표이사는 "문화 쪽 드림팀으로 (건물 전체) 내·외부를 설계해 공사를 마무리했다"며 "(특히 공연장의 경우) 여러 지자체에서 공연장을 지을 때 참고하겠다며 보고 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 주부터는 시민을 대상으로도 시설을 공개해 평가를 받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시는 사업 목적이기도 한 "SM 콘텐츠를 구현해놓은 한류 문화체험시설"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시설 평가의 핵심 기준이라며 "현재는 SM을 대표하는 콘텐츠 시설이 전혀 없고, 오늘 상영한 홀로그램 콘텐츠 역시 너무 오래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시협약 해지에 따라 시행사는 모든 시설물을 시로 이관시켜야 하지만 이를 거부하며 무단점거를 하고 있다.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시설 투어'를 모집하는 것은 불법적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는 양측은 향후 추가 소송도 예고했다.
시행사는 이미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더해 시를 상대로 한 기부채납 이행 또는 협약이행 보증금 101억원 반환, 손해배상 소송 등 추가 대응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도 부동산 소유권 이전 소송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 등을 검토하고 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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