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 동료 집서 속옷 훔친 20대 집행유예, 이유가 '초범'

조성신 2022. 5. 1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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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전 직장 동료 집에 몰래 찾아가 속옷을 훔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초범이란 이유에서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정현설 판사는 절도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받았다.

A씨는 작년 8월 25일 낮 12시10분께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B(24·여)씨 주거지에 찾아가 화장실 창문과 방충망을 뜯어낸 후 화장실 안으로 팔을 뻗어 화장실 사진을 4~5회 촬영한 혐의(주거침입)로 기소됐다. 그는 화장실 안으로 팔을 뻗는 방법으로 화장실 내 수건걸이에 걸려 있는 B씨의 속옷도 훔쳐간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2017년 9월부터 작년 8월까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한 직장동료였다. A씨는 퇴사 전 B씨의 주거지 주소가 기재된 팀원 신상정보 파일을 보고, 직접 B씨의 집으로 찾아가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같은 회사에 다니던 피해자의 주소를 임의로 알아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속옷을 절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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