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조제' 원외탕전실 인증기준 완화..보완기회 3번 준다

구무서 2022. 5. 1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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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원외탕전실 인증 진입 활성화를 위한 보완 기회가 기존 1회에서 최대 3회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원외탕전실 2주기 평가인증 기준안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영세한 탕전실도 인증제에 진입해 체계적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약침이 아닌 일반 한약에 한해 소규모 탕전실용 인증기준도 마련한다.

아울러 다양한 의견 수렴 후 원외탕전실 2주기 인증기준을 6월에 확정해 발표하고 9월부터 인증제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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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원외탕전실 2주기 평가인증 기준안 공청회
인증 주기 맞춰 유효기간도 4년으로 재설정

[세종=뉴시스]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뉴시스 DB). 2018.06.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한의약 원외탕전실 인증 진입 활성화를 위한 보완 기회가 기존 1회에서 최대 3회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원외탕전실 2주기 평가인증 기준안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원외탕전실이란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탕약, 환제, 고제 등 한약을 조제하는 시설로서, 한약 조제 시 공간제약, 냄새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기관 밖에 설치한 부속시설을 의미한다.

2주기 평가인증제에서는 인증 진입 활성화를 위해 1회만 부여하던 보완 기회를 3회까지 확대한다.

또 3년이던 인증 유효기간을 인증 주기에 맞춰 4년으로 변경한다.

영세한 탕전실도 인증제에 진입해 체계적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약침이 아닌 일반 한약에 한해 소규모 탕전실용 인증기준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 이후에도 13일까지 추가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다양한 의견 수렴 후 원외탕전실 2주기 인증기준을 6월에 확정해 발표하고 9월부터 인증제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강민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다양한 한약과 약침을 조제하는 원외탕전실을 제도권 내에서 관리함으로써, 한약 조제 환경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한의약의 신뢰도 제고 및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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