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법안소위 통과에 간호사·의사단체 '극과 극' 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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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된 것을 놓고 간호사 단체와 의사 단체 사이에 찬반 반응이 극과 극으로 엇갈리고 있다.
간협은 10일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을 환영하고 지지한다"며 "우수한 간호사의 양성과 적정 배치, 처우 개선을 통한 지속 근무 등 간호 정책의 시행을 가능케 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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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된 것을 놓고 간호사 단체와 의사 단체 사이에 찬반 반응이 극과 극으로 엇갈리고 있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대한간호협회(간협)는 환영과 지지의 뜻을 밝혔으나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폐기를 위해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간협은 10일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을 환영하고 지지한다"며 "우수한 간호사의 양성과 적정 배치, 처우 개선을 통한 지속 근무 등 간호 정책의 시행을 가능케 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그동안 간협은 간호사의 전문성 등을 고려해 의료법과 독립된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게 간협의 주장이다.
간협은 "간호법은 간호사의 이익을 수호하는 법이 아니라 다양화되는 간호업무에 발맞춰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해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고 국민 건강을 돌보기 위한 법"이라며 "최종적인 국회 본회의 통과의 날까지 열띤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달리 의협은 간호법 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한 데 대해 "간호법 제정은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들 수 있다고 강력히 전달했는데도, 더불어민주당이 특정 직역 집단의 편을 들어 무리한 입법을 감행했다"며 "간호법 폐기를 위해 총력 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의 행동에 따라 발생하는 의료현장의 혼란, 그게 따른 국민의 피해와 불편의 모든 책임은 국회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역설했다.
그동안 의협은 의료법 내 간호사 관련 규정만 뽑아내 별도 법안을 만드는 간호법의 제정 자체를 강력히 반대해왔다. 간호사들이 처우 개선을 빌미로 간호법을 제정해 타 직역으로의 업무영역 확대를 꾀하는 시도라고도 비판한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역시 이날 "간호법 폐기 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보건의료분야는 '원팀' 체제로 각 직역이 유기적으로 협업하며 조화를 이룰 때 환자 치료에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며 "간호법은 국민 건강에 역행하고 보건의료 질서를 파괴해 의료 시스템을 전복시킬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간호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의협 등이 일제히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복지위 전체회의 등 향후 절차에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간호법의 핵심 쟁점인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현행 의료법에 명시된 것처럼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처리됐다.
간호법 발의 당시 원안은 간호사의 업무를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고 했으나, 의협에서는 이 부분을 간호사가 의사의 면허 범위를 침범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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