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억 횡령한 강동구청 직원 징역 15년 구형 "처벌 달게 받겠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2022. 5. 1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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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금 1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강동구청 공무원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47)에 대해 징역 15년과 추징금 77억여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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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억원 상당의 시설건립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이 2월3일 오전 서울 광진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2.2.3/뉴스1
검찰이 공금 1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강동구청 공무원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47)에 대해 징역 15년과 추징금 77억여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횡령액이 115억으로 큰데다 77억여 원이 반환되지 않았다”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은폐하기 위해 공문서를 조작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지자체와 주민들에게 피해가 들어가 사안이 중대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검찰 구형 이후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눈물을 보이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처벌을 달게 받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20년 가까이 공직 생활하면서 특별히 남다른 의무감은 부족했을지 몰라도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았다”며 “두 번 다시는 사회에 해악을 끼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강동구청에 입금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분담금 115억 원을 전액 횡령한 뒤 주식투자와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횡령한 115억 원 중 38억 원은 김 씨가 상사의 의심을 피하려고 돌려놓았지만 나머지 77억 원은 대부분 주식 투자로 잃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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