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국정농단 거짓 브리핑으로 억울하게 감옥살이".. 특검팀에 2억 손배소

김민정 기자 2022. 5. 1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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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특별검사의 허위 브리핑으로 인해 피해를 봤다며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최씨 측은 손해배상 청구 원인에 대해 "피고들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활동을 하면서 원고를 국정농단의 핵심 용의자로 만들기 위해 거짓으로 언론 브리핑을 했다"면서 "이 때문에 원고는 전국민적으로 비난을 받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등 정신적·육체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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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적으로 비난 받아.. 정신적·육체적 피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특별검사의 허위 브리핑으로 인해 피해를 봤다며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최씨 측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이규철 전 특검 대변인, 이들이 소속됐던 특별검사팀을 상대로 총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10일 제출했다.

최씨 측은 손해배상 청구 원인에 대해 “피고들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활동을 하면서 원고를 국정농단의 핵심 용의자로 만들기 위해 거짓으로 언론 브리핑을 했다”면서 “이 때문에 원고는 전국민적으로 비난을 받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등 정신적·육체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특검은 2017년 1월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씨 소유의 태블릿 PC 한 대를 추가로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브리핑에서는 태블릿 PC의 잠금 패턴이 최씨의 다른 휴대전화와 똑같이 ‘L’ 모양으로 설정됐다며 최씨 소유라고 밝혔다.

반면 최씨 측은 해당 태블릿 PC가 최씨의 것이 아니고, 특검 발표도 허위라고 강조했다. 소장에서 최씨 측은 “최씨는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특검에 압수당하거나 제출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사건 초기부터 문제의 태블릿PC가 자신이 사용하거나 소유한 물건이 아니라며 관련성을 전면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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