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윤석열 징계 취소 소송 "관여 않겠다"며 "부당 징계"

전광준 2022. 5. 1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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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두 사람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에서 받은 '정직 2개월' 징계 취소 소송의 맞상대가 된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한동훈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 징계 취소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왔는데 향후 이 소송을 진행하게 될 피고로서 (윤 대통령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할 것인지 묻자, 한 후보자는 "제가 취임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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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인사청문회]법무부 장관 취임시 소송 당사자 이어받아
본인 관련 징계사유 많아 '이해충돌' 지적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두 사람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에서 받은 ‘정직 2개월’ 징계 취소 소송의 맞상대가 된다. 징계권을 행사했던 추미애 전 장관의 소송 당사자 지위를 이어받기 때문에 발생하는 얄궂은 대면이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장관에 취임해도 “(해당 소송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한동훈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 징계 취소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왔는데 향후 이 소송을 진행하게 될 피고로서 (윤 대통령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할 것인지 묻자, 한 후보자는 “제가 취임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당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 가운데 한동훈 후보자와 관련된 사안이 많아 ‘이해관계 충돌 여지’가 있어 소송에 관여하면 안 된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 바 있다. 이에 재판 과정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셈이다.

그러면서도 한 후보자는 당시 윤 대통령에 대한 징계가 부당했다는 뜻은 굽히지 않았다. 그는 김 의원이 “‘검언유착’ 사건 관련해 윤석열 당선자와 후보자 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자, “징계 자체가 대단히 부당하다는 판단은 이미 사회적으로 내려졌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이 “법원 판결을 뒤집는 (취지) 이야기인가”라고 따지자, “(윤 대통령이) 판결에 항소해있지 않습니까”라고 맞받았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원고로서 2020년 12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은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심준보)에 배당돼 항소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1심이었던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지난해 10월 윤 대통령의 징계사유 4건 가운데 △<채널에이>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에이>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등 3가지 사유에 대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한 상황이다.

특히 당시 재판부는 윤 대통령과 한동훈 후보자와의 지속적인 친분관계를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판단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석열 전 총장은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수사 및 감찰 혹은 한동훈이 관련돼 있는 수사 및 감찰 절차에 개입하지 않거나 개입을 최대한 자제해 검찰사무 공정성을 보장해야 하는 직무상 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지만 “직연(근무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는 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10일 <한겨레>가 ‘한 후보자가 관련 보고를 받지 않는 등 소송에 관여하지 않을 구체적 방안이 있는지’ 등을 묻자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취임 전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다. 어제 (한 후보자) 말에 덧붙일 말은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쪽은 ‘재판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소송 취하를 결심한다 해도 절차는 복잡하다. 윤 대통령이 1심 패소 뒤 항소를 포기한게 아니라 이미 항소심 단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소송 상대방인 법무부의 동의를 얻어야만 소송을 포기할 수 있다. 이 경우 1심 판결까지 모두 무효화되고 애초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결과적으로 추미애 전 장관의 징계가 그대로 유효하게 남게 되는 셈이다.

한편, 한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이날 새벽 3시30분까지 17시간 넘게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종료와 함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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