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형제 부부에 흉기 휘둘러 아내 2명 살해한 50대 남성 기소

이시우 기자 2022. 5. 1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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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사촌형제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살해한 A씨(54)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달 13일 오전 0시 10분께 충남 천안시 성환읍의 한 노래방 앞에서 사촌형제 부부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노래방에서 이들 일행 중 1명과 말다툼한 뒤 노래방을 나오는 이들과 다시 시비가 붙자 자신의 차량에 보관 중인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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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에도 신상정보는 공개 안돼
살인 혐의로 체포된 5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 뉴스1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사촌형제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살해한 A씨(54)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달 13일 오전 0시 10분께 충남 천안시 성환읍의 한 노래방 앞에서 사촌형제 부부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노래방에서 이들 일행 중 1명과 말다툼한 뒤 노래방을 나오는 이들과 다시 시비가 붙자 자신의 차량에 보관 중인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사촌 형제의 아내 2명이 숨졌고 형제도 흉기에 찔려 치료를 받았다. 이들 부부는 전날 함께 식사하고 노래방에서 모임을 즐기다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청원글이 게시돼 1만6000여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치료를 받는 동안 신상정보 공개를 원하는 유족들의 의견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경찰의 신상정보공개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채 검찰에 송치됐고, 결국 A씨의 신상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별도의 신상정보공개위원회는 운영되지 않는다”며 “이번 사건은 공보 요건에 충족되지 않아 신상정보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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