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입원 환자 사망 이르게 한 요양병원 손해배상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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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각종 보호조치 등 업무상 주의를 태만히 해 입원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요양병원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성 판사는 "피고가 영양과 건강의 유지 및 관리, 질환 발생시 조기 및 적절한 검사 실시와 치료 조치, 보호자에 대한 적절한 통지와 환자 상태 고지 등 업무상 주의 의무를 해태함으로 인해 망인이 사망한 것으로 (A씨가) 의료상 과실로 인해 사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병원 측 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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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각종 보호조치 등 업무상 주의를 태만히 해 입원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요양병원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단독 성금석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B요양병원 운영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당시 70세이던 A씨는 자전거를 타다가 크게 다친 뒤 B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게 됐다.
하지만 입원 한 달 만인 5월 초 상태가 급격히 악화돼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고 5월 말 끝내 사망했다.
가족들은 병원이 입원 전 약속한 물리치료를 A씨에게 실시하지 않았고, 5월 1일 혈뇨를 보이는 등 A씨의 상태가 악화됐지만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 기본적인 검사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씨를 걱정한 가족들이 면회를 요청했지만 병원 측은 휴일 등을 이유로 면회도 못하게 했다.
참다 못한 A씨가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었고 가족들은 급히 A씨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켰다. 전원된 병원에서 A씨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A씨의 허리와 엉덩이에는 욕창이 나 있었고 틀니에는 부패한 음식 찌꺼기가 끼어 있었다. 또 일부 검사에서 기준치 이상의 수치가 확인됐다. A씨는 검사를 받은 지 불과 며칠 만에 심정지가 왔고 약 3주 뒤 사망했다.
성 판사는 "피고가 영양과 건강의 유지 및 관리, 질환 발생시 조기 및 적절한 검사 실시와 치료 조치, 보호자에 대한 적절한 통지와 환자 상태 고지 등 업무상 주의 의무를 해태함으로 인해 망인이 사망한 것으로 (A씨가) 의료상 과실로 인해 사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병원 측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망인의 나이, 질환, 건강상태 등 사정을 참작했다"며 피고가 유족들에게 약 5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선고했다. 당초 유족들은 약 87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요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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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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