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사망 책임자 엄중 처벌"..항소심 앞두고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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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건의 항소심 공판을 앞두고 책임자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1인 시위가 진행된다.
김용균재단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대전운동본부는 11일부터 항소심 첫 공판이 예정된 다음달 7일까지 대전지법 앞에서 1인 시위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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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건의 항소심 공판을 앞두고 책임자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1인 시위가 진행된다.
김용균재단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대전운동본부는 11일부터 항소심 첫 공판이 예정된 다음달 7일까지 대전지법 앞에서 1인 시위를 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1심 선고는 노동자 죽음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했는데, 2심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와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잘못이 있다고, 재판을 대하는 태도조차 문제가 있다고 말하면서도 결국 처벌은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은 1심 법정에서 '김용균이 그런 자세로 일을 한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죽을 수 없는 안전한 곳'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며 자신들의 잘못은 없다는 발뺌만 했다"고 비판했다.
지난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박상권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숙 전 서부발전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의 백남호 전 대표이사를 비롯해 나머지 피고인 13명은 모두 징역·금고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았다. 원·하청 기업 법인 2곳에 내린 벌금은 1000만~1500만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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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김정남 기자 jn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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