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조제 원외탕전실 인증 유효기간 4년으로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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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의료기관 외부에서 한약을 조제하는 원외탕전실에 대한 평가인증 유효기간이 3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원외탕전실 2주기 평가인증 기준안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기준안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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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한방의료기관 외부에서 한약을 조제하는 원외탕전실에 대한 평가인증 유효기간이 3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원외탕전실 2주기 평가인증 기준안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기준안을 공유했다.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원외탕전실이 규격품 한약재를 사용하는지 등을 우수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KGMP) 및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기준에 맞춰 평가한 뒤 이를 정부가 인증해주는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를 시행해왔다.
이번 기준안은 2주기(2022∼2025)에 적용되는 것으로, 1주기(2018∼2021)에는 3년이던 인증 유효기간을 4년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인증제 진입을 독려하기 위해 1회만 부여했던 보완 기회를 3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영세한 탕전실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약침이 아닌 일반 한약에 대해서는 소규모 탕전실용 인증기준을 따로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오는 13일까지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뒤 오는 6월께 2주기 인증기준을 확정해 발표한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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