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심 도시재생 사업비로 카페 차린 전 도시재생센터장 적발

고성식 2022. 5. 1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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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체한 제주시 원도심을 살리려고 한 도시재생사업이 목적 외로 쓰인 것으로 조사돼 문제점을 드러냈다.

제주시는 건입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이 활성화 구역 외에 위치한 산지등대 수익형 카페 조성에 쓰인 것으로 드러나 관련 행정조치를 논의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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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행정조치 검토..필요하다면 수사 의뢰"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침체한 제주시 원도심을 살리려고 한 도시재생사업이 목적 외로 쓰인 것으로 조사돼 문제점을 드러냈다.

산지등대 카페(오른쪽 건물) [촬영 고성식]

제주시는 건입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이 활성화 구역 외에 위치한 산지등대 수익형 카페 조성에 쓰인 것으로 드러나 관련 행정조치를 논의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제주시는 모 마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장으로 재직하던 A씨가 도시재생 사업비 수천만원을 지신이 대표로 있는 연구소 명의로 제주시 사라봉 산지등대에 카페를 차리는 데 투입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설명했다.

산지등대는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 외에 있어 도시재생 사업비를 투입할 수 없는 곳이다.

사업비 집행 과정에서 애초 사업계획서를 변경 승인하는 절차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시는 지난해 12월 감사에서 이런 문제점을 적발하고 지난달 27일까지 5차례에 걸쳐 A씨에게 카페 운영 및 계약 서류, 수익·지출서, 통장 사본 등 모든 증빙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현재까지도 제주시가 요구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제주시 관계자는 "A씨가 대표로 있는 모 연구소가 카페 계약과 운영에 관여했지만, 정관이나 매출자료 등을 전혀 알 수 없어 관련 증빙 자료를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A씨가 국토부가 지원한 도시재생 사업 보조금으로 사업 정비 구역이 아닌 곳에 카페를 조성한 것은 보조금 관리법 및 지방계약법 위반에 해당해 내부 검토 후 필요하다면 수사 의뢰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는 이에 대해 "철저하게 시청에 소명을 하는 중이다"며 "소명이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여러 사정이 있었으며, 한 점 의혹 없이 시청에 소명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활성화 구역 외에 보조금이 투입된 점에 대해 주민들의 회의록이 있고, 회의록에 대한 증빙자료들이 있다. 제가 주민들 몰래, 행정 몰래 진행할 수 없고 향후 소명 자료를 잘 정리해서 한 점 의혹 없이 말씀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제주시 사라봉 산지등대는 해양수산부 소유 시설이다. 해수부가 유인 시설에서 무인 시설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빈 관사(228㎡)를 활용하는 사업을 공모했고, A씨가 대표로 있는 연구소가 선정됐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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