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조사시 충분한 정보 제공해야

박찬구 2022. 5. 1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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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담당 경찰관은 범죄 피해자에게 형사절차상 권리과 경제·심리·법률적 지원제도 등을 반드시 알려줘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등에 따르면 경찰관이 범죄 피해자를 조사할 때는 재판절차 참여 진술권 등 형사절차상 권리 보호와 지원제도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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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담당 경찰관, 피해자 권리와 지원제도 안내해야
적기에 필요한 정보 제공은 피해 구제에 중요
경찰관 자료사진. 연합뉴스

고소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담당 경찰관은 범죄 피해자에게 형사절차상 권리과 경제·심리·법률적 지원제도 등을 반드시 알려줘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10일 고소사건을 조사하던 경찰관이 고소인인 범죄 피해자에게 ‘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한 행위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피해 구제를 위해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적기에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주택 아래층 거주자를 주거침입죄로 고소한 뒤 한달 후 담당경찰관의 조사를 받으며 진술조서를 작성했다. 이후 A씨는 조사 당시 재판절차상 참여 진술권 등 피해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지원제도를 설명받지 못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조사 당시 담당 경찰관의 행위가 부당하다며 지난 1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피해자가 진술조서를 작성하기 전에 피해자 권리와 지원제도 등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담당경찰관이 작성한 피해자 진술조서에는 안내서 출력 등 관련 기록들이 누락돼 있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등에 따르면 경찰관이 범죄 피해자를 조사할 때는 재판절차 참여 진술권 등 형사절차상 권리 보호와 지원제도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경찰청은 2018년 범죄피해자 정보제공 강화계획을 전국 시도경찰청에 통보했다. 최정묵 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수사 과정에서 고통을 겪는 범죄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는 것은 피해 구제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일선 수사 경찰관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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