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관광호텔 공사장서 60대 근로자 사망..중대재해처벌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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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한 공사장에서 일하던 60대 근로자가 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노동부는 "사고 발생 후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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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제주도의 한 공사장에서 일하던 60대 근로자가 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5분께 제주시 외도이동의 관광호텔 신축 공사장에서 작업 중이던 A(68)씨가 이동식 방음벽에 깔려 사망했다.
A씨는 공사 현장에서 넘어진 이동식 방음벽을 굴착기를 이용해 세우다가 방음벽이 강풍에 다시 넘어지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공사의 시공사는 CJ대한통운으로, 공사 금액이 50억원을 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노동부는 "사고 발생 후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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