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태블릿PC, 거짓 브리핑".. 특검팀에 2억 손배소

오경묵 기자 2022. 5. 1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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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 /뉴스1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허위 브리핑으로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최씨 측은 10일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이규철 전 특검 대변인, 이들이 소속됐던 특별검사팀을 상대로 총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최씨 측은 소장에서 “박 전 특검 등은 원고(최씨)를 국정농단의 핵심 용의자로 만들기 위해 거짓으로 언론 브리핑을 했다”며 “이로 인해 최씨는 전국민적으로 비난을 받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등 정신적·육체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특검은 2017년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제출한 ‘태블릿 PC’가 최씨의 것이라고 발표했다. 최씨는 “사용할 줄 모른다”며 재감정을 요구하자, 특검은 브리핑을 통해 해당 태블릿을 공개했다. 태블릿 PC의 잠금 패턴이 최씨의 다른 휴대전화와 같은 ‘L’ 모양인 점, PC 연락처 이름이 최서원이고 메일 계정이 최씨가 예전부터 사용했던 주소인 점 등을 이유로 최씨 소유가 맞다고 했다.

최씨 측은 해당 태블릿 PC가 최씨의 것이 아니므로 특검의 발표는 허위라는 입장이다. 최씨의 소송대리인인 이동환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씨는 특검으로부터 본인의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사실이 없다. 수사기록을 전부 들춰봐도 휴대전화를 압수했다는 기록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태블릿 PC의 잠금 패턴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이라고 했다.

최씨는 사건 초기부터 해당 태블릿 PC는 자신이 사용하거나 소유한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재판에서 태블릿 PC가 증거로 사용되자 자신의 소유로 지목된 물건인 만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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