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 지난해 '불법집회 강행' 민노총 윤택근 구속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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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0일 오전 8시쯤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윤 수석부위원장은 지난해 민주노총의 10·20 총파업, 11·13 전국노동자대회를 강행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집시법)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입건됐으며 지난 4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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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지난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0일 오전 8시쯤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윤 수석부위원장은 지난해 민주노총의 10·20 총파업, 11·13 전국노동자대회를 강행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집시법)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입건됐으며 지난 4일 구속됐다.
10·20 총파업은 약 2만7000명(이하 주최 추산) 규모, 11·13 노동자대회는 약 2만명 규모로 각각 개최됐다. 윤 수석부위원장은 당시 구속 상태였던 양경수 위원장의 직무대행으로 활동했다.
경찰은 이번주 중 최국진 조직쟁의실장을 비롯해 불법집회 개최 혐의로 입건된 민주노총 관계자들을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해 서울경찰청에 수사본부를 꾸리고 민주노총의 10·20 총파업과 11·13 노동자대회, 공공운수노조의 11·27 총궐기를 수사해 왔다. 경찰은 민주노총이 지난 4월13일 종로구 종묘공원에서 약 6000명 규모로 개최한 결의대회도 수사 중이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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