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령도→대청도까지 1시간20분 도주, 中보트 나포

손현규 2022. 5. 1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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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뒤 불법으로 조업한 중국 고속보트가 해양경찰에 나포됐다.

중부해경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중국 고속보트 1척을 해군과 함께 나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보트는 이날 오후 12시께 인천시 옹진군 대청도 서방 54㎞ 해상에서 서해 NLL을 13㎞가량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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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포된 중국 고속보트 [중부해양경찰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뒤 불법으로 조업한 중국 고속보트가 해양경찰에 나포됐다.

중부해경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중국 고속보트 1척을 해군과 함께 나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보트는 이날 오후 12시께 인천시 옹진군 대청도 서방 54㎞ 해상에서 서해 NLL을 13㎞가량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총 450마력짜리 선외기 3대를 장착한 이 고속보트는 이날 오전 백령도 서방 13㎞ 해상에서 해경이 나포 작전에 나서자 1시간 20분 동안 도주하다가 붙잡혔다.

해경은 중국인 선원 5명을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한 뒤 불법 조업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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