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檢, 징역 15년 구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강동구청 공무원 김모(48) 씨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0일 검찰은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 이종채) 심리로 열린 2차 공판기일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공문서 위조 등 5개 혐의를 받는 전직 강동구청 공무원 김모씨에게 징역 15년과 추징금 약 77억원을 구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 피해 돌아가..사안 중대"
징역 15년·추징금 약 77억원 구형
김씨 "부끄럽다..처벌 달게 받을 것"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강동구청 공무원 김모(48) 씨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0일 검찰은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 이종채) 심리로 열린 2차 공판기일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공문서 위조 등 5개 혐의를 받는 전직 강동구청 공무원 김모씨에게 징역 15년과 추징금 약 77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횡령 금액이 115억으로 다액이고 약 77억원은 반환되지 않아 사안이 중대하다”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후 이를 은폐하고자 공문서를 조작하는 등 지자체 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갔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공판 기일에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한 바 있다. 김씨는 검찰의 구형을 들은 뒤 숨을 크게 쉬며 한 동안 말을 잊지 못했다. 김씨는 재판부가 할 말을 묻자 “지금 아내와 만나 결혼하고 가정 이루며 세상에 하나 뿐인 자녀를 얻게 됐다”며 “다시는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으며 두 번 다시 사랑하는 가족에게 상처를 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의 잘못된 선택과 욕심으로 손실을 끼친 점 사과드리며 스스로 너무 부끄럽다”며 “진심으로 반성하며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달 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김씨는 강동구청 투자유치과 등에서 일하던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구청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하루 최대 5억원씩 200차례 넘게 이체해 공금 115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38억원은 구청계좌로 다시 입금됐으나 나머지 금액은 주식·외상거래 투자 등으로 소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hope@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푸틴 31세 연하 연인 임신설…“푸틴 우울해 보이고 냉담”
- [영상]"추월하려 자전거에 경적 울렸다가…욕설에 손가락질 수모"
- 이근 측 “카메라맨 달고 와?…전쟁범죄 증거확보 임무” 반박
- “걷기만 해도 하루 60만원” 코인에 뺨 맞고 ‘여기’에 몰려든다
- 머스크 폭탄발언 “내가 만약 의문사하게 되면”, 트윗 ‘발칵’
- “중국 믿었다가 난리났다” 일주일만에 2조원 증발 ‘아우성’
- 코뼈 휘고 머리카락 잘렸는데…교사는 “어머님, 애들 장난인데”
- ‘강수연은 왜 숨졌나’ 유튜브 올린 홍혜걸 돌연 사과 왜?
- 홍영기 "멈췄음, 살려줘요" 레고랜드 롤러코스터 나흘간 세번 멈췄다
- “직접 만나자” 야구선수 출신 조폭, 부산서 흉기들고 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