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부산시의원 경선 결과 번복..탈락 후보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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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국민의힘 부산 광역의원 경선에 참여한 한 예비후보가 경선 결과가 번복됐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부산 광역의원 해운대1 선거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신정철 예비후보는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후보자 임시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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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국민의힘 부산 광역의원 경선에 참여한 한 예비후보가 경선 결과가 번복됐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부산 광역의원 해운대1 선거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신정철 예비후보는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후보자 임시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신 예비후보는 지난 7일 국민의힘 부산시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부산시의원 해운대1 선거구 후보로 최종 결정됐으나, 이틀 만에 중앙당의 결정으로 공천 결과가 번복됐다고 주장했다.
신 후보는 "시당으로부터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과거 무소속 탈당 전력을 이유로 감점했고, 후보자가 바뀌었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감점 기준에는 '공천접수 후 탈당한 자'로 명시돼 있는데, 지난 2018년 탈당했다가 복당한 사실은 있지만 공천을 접수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부산시당 측은 상대 후보의 이의신청에 따라 최고위원회에서 해당 후보에 대한 당헌.당규를 재해석한 결과 감점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부산시당 관계자는 "2018년 지방선거에 앞서 해당 후보가 공천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당시 후보가 법적인 문제로 인해 공천 신청을 하지 못한 뒤 무소속 출마를 한 것으로 최고위에서 판단했다"며 "최고위의 판단에 따른 감점 요인을 적용해 경선 결과가 바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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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박중석 기자 jspar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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