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충돌로 70대 환자 숨지게 한 조무사 벌금형

윤진우 기자 2022. 5. 1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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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신 마비 환자를 숨지게 한 50대 간호조무사가 벌금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10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직 간호조무사 A(5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가 이동 과정에서 다른 휠체어와 충돌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점과 병원과 유족이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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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은현

하반신 마비 환자를 숨지게 한 50대 간호조무사가 벌금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10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직 간호조무사 A(5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광주 한 요양병원 1층에서 환자가 앉은 휠체어를 밀고 지나가다가 방사선 촬영을 기다리고 있는 다른 환자 B(70)씨의 휠체어를 들이받았다.

이 과정에서 하반신 마비인 B씨는 휠체어와 함께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충돌, 이후 보름 만에 숨졌다.

A씨는 업무상 과실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A씨가 이동 과정에서 다른 휠체어와 충돌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점과 병원과 유족이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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