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들어가 몰래 취재한 PD들..대법원 "죄 물을 수 없어"
[경향신문]
교도소에 들어가 몰래카메라로 취재를 한 PD들이 공무집행방해와 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법원은 이들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접견 목적을 속인 행위가 공무집행 자체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고, 관리자의 허락 하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교도소 내부로 들어갔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방송사 시사프로그램 외주제작 PD A씨와 B씨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2016년 4월 노인 대상 소매치기 사건을 취재하기 위해 한 교도소를 찾아가 재소자의 지인인 것처럼 속이고 약 10분간 접견했다. 그 과정에서 반입이 금지된 손목시계 모양의 녹음·녹화 장비를 이용해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건조물침입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선 1심이 유죄, 2심이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접견 목적을 속이고 금지물품 반입을 숨기긴 했지만 소지품 검사라는 ‘공무집행’ 자체를 못하게 한 것은 아니어서 공무집행 방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여기에 더해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건조물 침입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A씨 등이 교도소 정문 근무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허가를 받은 뒤 통상적인 방법으로 접견실에 들어갔고, 몰래카메라 취재라는 진짜 목적을 밝혔더라면 출입이 허가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지난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초원복집 사건’과 관련한 1997년 판례를 변경하면서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다면 거주자가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도 객관적·외형적으로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돼야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새로운 판례를 제시했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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